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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접수

1. 공익 신고란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누구든지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  책임감면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3. 공익신고 방법, 처리 절차 및 서식

  •  신고 방법
  •    1) 방문 및 우편 신고 :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본관 4층, 기획실 Tel:043)649-1246, Fax:043)649-1665

       2) 이메일 신고 : coollife7@semyung.ac.kr

  •  처리절차
  1. 01 공익신고(제보)
  2. 02 신고내용 검증
  3. 03 신고내용 조사
  4. 04 처리결과 통지/종결
  • 담당부서 : 기획정책팀
  • 담당자 : 우승완
  • 연락처 : 043-649-1246
  • 최종수정일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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