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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접수
1. 공익 신고란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누구든지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다.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 책임감면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3. 공익신고 방법, 처리 절차 및 서식
- 신고 방법
- 처리절차
1) 방문 및 우편 신고 : 27136)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신월동) 본관 4층, 기획실 Tel:043)649-1246, Fax:043)649-1665
2) 이메일 신고 : coollife7@semyung.ac.kr
- 01 공익신고(제보)
- 02 신고내용 검증
- 03 신고내용 조사
- 04 처리결과 통지/종결
- 신고 서식 : 【다운로드】
- 관련 규정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세명대학교 공익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규정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기획정책팀
- 담당자 : 우승완
- 연락처 : 043-649-1246
- 최종수정일 :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