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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조기졸업 대상자 기준

6학기까지 취득학점이 120학점 이상으로, 총 성적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


조기졸업 제한

  1. - 한의학과
  2. -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학생
  3. - 교환,교류학생 또는 현장실습(인턴십 포함)을 모두 합하여 20학점 이상 전공학점을 인정받은 학생
  4.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조기졸업 신청

최종학기 수강신청기간(매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소정의 조기졸업신청서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기졸업 통과자

7학기 동안 졸업학점(140학점)을 취득하고 총성적 평균평점이 4.2 이상이며, 졸업논문, CHARM인증을 통과한 자는 소정의 조기졸업확인서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학사관리팀
  • 담당자 : 이대희
  • 연락처 : 043-649-1134
  • 최종수정일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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