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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자료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투고, 심사, 발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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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852
  • 등록일 : 2019-04-19
 

『인문사회과학연구』 투고, 심사 및 발간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세명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규정 제3조 제2호에 따라 『인문사회과학연구』(이하 ‘논문집’이라고 한다)에 게재를 신청하는 논문(이하 ‘논문’이라고 한다)의 투고,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연구윤리규정 준수) 연구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본 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연구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저작권 위임 및 귀속) 연구자는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본 연구소에 위임하거나 귀속을 동의하여야 하며, 이를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논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장 투고

 

4(논문의 요건) ① 논문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분야에 해당되는 주제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가 행한다. 이 규정에 반하는 접수 원고에 대해서는 해당 저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②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며 논문투고 및 심사과정 시에 이를 적용한다.

④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그 게재 결정 이후에도 게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5(투고방법) ①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에 본 연구소의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논문과 함께 본 연구소의 e-mail(ihss@semyung.ac.kr)을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

② 논문 투고는 반드시 103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접수일이 지난 논문투고에 대해서는 다음호의 심사대상으로 한다.

 

6(논문작성방법) ① 투고 논문은 반드시 본 연구소의 『인문사회과학연구』 논문 원고 작성 요령에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논문은 제목(외국어제목 포함), 목차,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요지 및 외국어 주제어, 그리고 별지 순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의 분량은 도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 작성 양식에 따라 편집한 경우 A4 용지 기준 20매 내외로 한다.

 

 

7(논문투고의 제한) ① 가능한 한 많은 교수들이 논문 게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동일 필자의 논문이 같은 호수에 연속해서 게재되는 것은 지양한다.

② 단독 명의의 논문은 11, 공동명의의 논문은 12편으로 제한한다.

 

 

3장 심사

 

8(편집위원회) ①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교내와 교외 각각 5명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연구소장이 지명한다.

④ 편집위원은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9(논문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각 논문에 대하여 3명의 심사위원이 익명으로 심사를 한다.

③ 논문심사 기간은 투고 기한인 1031일 이후부터 1130일까지로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후, 별지 1호 서식의 논문심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기간 중 투고자(연구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해 발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심사위원이 심사 기간 중 투고자(연구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하여 발설할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통하여 심사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논문의 편수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10(논문심사기준) ① 심사위원은 심사 시 투고 된 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각 호의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
1. 내용의 적절성
2. 내용의 독창성
3. 전개의 논리성
4. 학문적 기여도
5. 형식의 적절성
6. 연구 방법의 적절성

② 심사위원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게재 불가>등의 4단계로 판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1. <게재> :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집에 게재하며, 투고자에게 게재 사실을 통보한다.
2. <수정 후 게재> : 수정 될 사항에 대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이 완료되었을 시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 적절한 경우 논문집에 게재한다. 다만 부적절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며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3. <재심> : 투고논문의 대대적인 수정 또는 투고자가 논문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수정 된 논문 또는 변경 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를 한다. 이때의 판정은 <게재>, <게재 불가>로만 한다. <게재>판정의 경우에 투고자에게 게재 사실을 통보한다.
4. <게재 불가> :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집에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자에게 게재 불가 사실을 통보한다.

 

④ 심사의 결과는 심사기간 만료일인 1130일 이후 1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3장 발간

 

11(발간시기) 논문집은 매년 1231일 간행한다.

 

12(게재료 등) ① 논문게재가 확정된 신청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② 우수한 논문의 투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까지는 제1항의 게재료를 면제하고 게재논문의 저자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일정한 기간의 결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3(논문집의 전자출판 등) ① 본 연구소는 서명의 방법에 의한 논문집의 발간과 병행하여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논문집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4(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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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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