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건비는 정해진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 총인건비계상률*은 대학 등은 월 100%(월 급여기준), 정부출연기관은 연평균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지급률 +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대학의 경우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근로기준법',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등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의 연구과제에는 월 100%이하의 참여율(인건비계상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단, 민간기업 용역은 예외적 사항 적용).
- 공공기관 연구용역으로 실지급 인건비를 학술용역기준 단가로 100% 참여율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예: 1개의 과제에서 100%, 3~5개의 과제에서 합계 100%) 2023년 책임연구원 단가 기준 월 최고 6,993,408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