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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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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활동비] 국외 여비 기준, 필요한 증빙서류 및 결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019-10-30

- 지원기관마다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으로하며, 그렇지 않고 수행(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을 경우에는 세명대학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 국외 여비 기준 : 우리대학 국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릅니다.(환율 :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종가 적용)


- 출장신청서(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행정관리 인사 출장(국외여행)신청관리 메뉴에서 입력 후 전자결재 상신) 사전 제출


- 증빙서류 : 탑승권(원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신청서


그리고, 국외여비 숙박비는 상한액내 실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숙박비 증빙 서류는 필수 사항이며, 증빙서류가 없을시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의 85% 지급


- 결제방법 : 항공권 및 숙박비는 연구비 카드로 결제

12. [재료비] 범용성 물품(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이나 전산처리관리비 등을 연구비로 구매 가능한가요? 2019-10-30

- 범용성 물품은 불인정 대상입니다. , 연구수행에 필요한 범용성 물품이라면,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계상하여 승인 받은 후에 집행 가능합니다.

11. [재료비] 재료 구입 후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요? 2019-10-30

- 거래명세서, 검수확인서(사진증빙), 견적서(또는 비교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통장사본(거래처 계좌로 입금시), 카드 매출전표(카드 결제시) 등을 첨부하셔서 지출요구 및 결의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0. [재료비] 재료비 구매 절차가 궁금합니다. 2019-10-30

(1) 단순 소모성 재료

- 200만원 이하 : 견적서 확인 후 연구책임자 개별 구매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비교 견적을 통한 연구책임자 개별 구매

- 300만원 초과 : 중앙구매(견적서와 함께 물품구입청구서 작성하셔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


(2)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 50만원 이하 : 견적서 확인 후 연구책임자 개별 구매

- 50만원 초과 : 중앙구매(견적서와 함께 물품구입청구서 작성하셔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구매, 산학협력단 자산 등재 및 관리)

 


9. [학생인건비]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2023.3.1.이전) 2019-10-30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 기준

(1) 학사과정 100만원/

(2) 석사과정 180만원/

(3) 박사과정 250만원/

(4) 박사후 과정 300만원/

8. [학생인건비] 석·박사과정 수료생을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할 경우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2019-10-30

- ·박사 수료생은 원칙적으로 학생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국토교통부)합니다.

,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연구생 신분임이 증명되어야 함.

 


7. [인건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유와 제출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2019-10-30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참여연구원이 타기관 취업으로 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최초 신청하는 시기와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정산 시기 두 번에 거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인건비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인건비] 우리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19-10-30

(1) 소속기관이 있는 외부참여연구원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 소속기관의 승인 절차를 확인한 후 인건비 지급


(2) 소속기관이 없는 외부참여연구원 : 우리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지급


, 급여총액은 4대보험(개인/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담금을 포함함, 최저임금법 준수


5. [인건비] 우리대학 조교는 연구보조원으로 연구과제에 참여 가능한가요? 2019-10-30

-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타기관 소속(4대 보험 가입자)인도 동일합니다.

아울러,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현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 사전에 기관장(세명대학교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오니 교무연구처(조교 관리부서)와 협의 후 진행 부탁 드립니다.


4. [공통] 연구비 집행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9-10-30

-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요구 및 결의서[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청구(결의)서에서 해당 건을 입력 후 신청 및 출력]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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