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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과제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 본교 전임교원 및 강사로서 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 방식이 경쟁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산하기관 포함 ),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모과제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사업계획서의 제출에 한하며, 간접비를 계상한 신규 사업(과제)만 해당
- 공모과제 활성화 지원금은 최초 사업계획서 신청의 경우만(연차협약 및 단계협약 시 미지원)
- 산학협력단 당해연도 지원예산 부족 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존 지원금을 받았던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로 신규사업 신청 시
- 유사 또는 동일과제를 재신청하는 경우(1개 과제만 인정)
- 간접비 계상이 300만 원 미만의 과제인 경우(강사의 경우 50만 원 미만)
지원 예외 사항
지급기준(매 학년도 2회 제한)
구분 | 총 사업비 | 공모과제 활성화 지원금 | |||
---|---|---|---|---|---|
인문사회예체능 | 자연과학공학의학 | 인문사회예체능 | 자연과학공학의학 | ||
대형 | A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1,000,000원 | 1,500,000원 |
B |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500,000원 | 900,000원 | |
중형 | A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300,000원 | 600,000원 |
B | - | 6천만원 이상 | - | 300,000원 | |
소형 | A |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100,000원 | 150,000원 |
※소형(A)과제 지원금은 강사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지급함
※단, 간접비 계상이 300만 원(전임교원)/50만 원(강사)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사용한 경비(제본, USB)는 정산서류 확인 후 실비를 지급함
※계열구분 기준: 연구책임자 학부(과) 소속 기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대응자금 투자 시 대응자금을 제외한 순수 연구비로만 결정함
지급방법
- 매월 말까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공모과제 활성화 지원금 지급 신청서 취합
- 산학협력단의 승인
- 내달 초 지급(원천징수 후 지급)
지원금 환수
- 사업 진행 중 중도 포기 시 100% 환수
-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서로 이중 지급이 확인되었을 시 100% 환수
- 담당부서 : 산학협력팀
- 담당자 : 윤성완
- 연락처 : 043-649-7360
- 최종수정일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