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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안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지원 대상 : 교직원의 직무발명 신고에 의해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
- 지원 금액 : 출원 시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지원 절차 : 산학협력단으로 발명신고서 제출 → 검토 후 특허사무소에 출원 요청
직무발명 신고 의무
발명진흥법 제8조 2항 및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에 관한 규정 제2장 5조 1항에 의거하여 세명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발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기술사업화센터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