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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이란
특허, 프로그램, 영업비밀(Know-how) 등의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발명자 및 수요기업의 요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술이전이라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담당부서 : 기술사업화센터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1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