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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
지원대상
- 산학협력단 회계에 간접비 입금이 완료된 직전 학년도 종료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되며 지급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함. 다만, 연구 수행 완료 후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한 연구책임자의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기준
- 계상한도는 당해연도 간접비 총수입의 10% 이내로 하며, 지급대상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은 간접비 수주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응자금을 포함하는 경우(예외 없음) 대응자금을 초과한 간접비에 대해 적용함
- 간접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운영경비로 지원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적용함
평가등급 및 지급률
1. 국가연구개사업 연구과제
구분 | 등급부여 기준 및 비율 | 개인별 장려금 지급률 |
---|---|---|
S등급 | 성과평가 상위 50% | 100% |
A등급 | 성과평가 차상위 30% | 90% |
B등급 | 성과평가 하위 20% | 80%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연구과제 : 100%
지급시기
- 종료된 과제에 한하여 다음 학년도에 일괄지급함이 원칙
지급 제한
- 징계 등으로 본교 전임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또는 본교 규정에 따른 간접비 비율 적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연구 과제를 중단한 경우
- 산업자문 및 대가성 없는 기부금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구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정부기관 및 지자체 일반용역 과제인 경우(위·수탁 운영 등)
- 연구책임자 개인이 아닌 대학(위·수탁 운영 등) 차원에서 유치·수행하는 용역과제인 경우
환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단, 실패 등에 따른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반납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산학협력팀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