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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원
지원대상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지원범위
-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상담
- 출원 및 등록을 위한 비용(연구과제에 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후의 비용)
-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등 사후 관리
※공유 권리에 대해서 사전 협의 요망
지원방법
- 발명신고서 및 신청서(특허 및 실용신안 이외 제출)
- 선행조사를 통하여 등록가능성 검토 후 지원 결정
- 원칙적으로 타 변리사 사무소를 통한 출원은 불인정하고 지정 특허사무소 또는 협약된 특허사무소를 통한 출원 및 등록만을 인정, 단, 사유서 제출 시 기타 특허사무소 이용 가능
- 담당부서 : 산학협력팀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