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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세명대학교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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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절차 및 보상

기술이전의 절차

기술이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며 수요기업, 기술 전수자,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자간의 협의 하에 진행된다.

  1. 수요기업 및 기술전수자의
    기술이전요청
  2. 수요기업조사 및
    이전조건협의
  3. 기술이전의 형태 및
    기술료에 대한 협의
  4. 기술이전 계약
  5. 기술료 입금 및
    기술의 전수

기술이전의 보상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에 관한 규정 제 3장 12조 1항에 의거하여 기술료 수입금은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스크롤 표시 이미지
기술이전 보상
기술이전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학협력단 발명자 기여자(발명자가 지정)
20% 70% 10%
  • 담당부서 : 기술사업화센터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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