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기술이전 절차 및 보상
기술이전의 절차
기술이전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며 수요기업, 기술 전수자,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자간의 협의 하에 진행된다.
- 수요기업 및 기술전수자의
기술이전요청 - 수요기업조사 및
이전조건협의 - 기술이전의 형태 및
기술료에 대한 협의 - 기술이전 계약
- 기술료 입금 및
기술의 전수
기술이전의 보상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에 관한 규정 제 3장 12조 1항에 의거하여 기술료 수입금은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산학협력단 | 발명자 | 기여자(발명자가 지정) |
---|---|---|
20% | 70% | 10% |
- 담당부서 : 기술사업화센터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