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산학협력, 세명대학교의 힘입니다.

본문 시작

FAQ

게시물검색

총게시물 :43 / 페이지 :2/5

33. [출장여비] 출장여비 금액 인상이 필요합니다. (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3/13) 2023-11-02

▶ 여비규정 구분별 금액 검토 후 개정할 예정입니다. 


  - 출장여비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 공무원 여비규정(개정 2023.03.02.)에 준하되 학교 내부사정 및 판단에 따라 재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학본부의 여비규정이 개정되는 시점(2024년 3월 개정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에 산학협력단 여비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32. [중앙구매] 기기 및 비품, 연구재료에 대한 중앙구매 요건 완화가 필요합니다. (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2/13) 2023-11-02

▶ 현행 구매절차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기준 완화(기준 금액 상향) 시 중앙구매 건수는 감소할 수 있으나, 규정상 모든 기기·비품은 구입금액과 관계없이 자산등록이 필수인 바 중앙 구매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바로 등록처리가 됩니다. (실시간 확인 및 관리 가능).


 - 그러나 책임연구원 자체 구매의 경우에는 분개장 확인 완료 후 기재되어 구매시점과 등록 시점 간 괴리 발생 및 검수사진 등 증빙서류 미흡 시 보정시간이 소요되어 시의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향후에도 중앙구매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겠으며, 현행물품(기기 및 비품,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및 구입금액 기준에 따른 구매절차 규정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인상) 등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31. [물품구입] 기기 및 소모성 재료비 구분이 모호합니다. (연구과제 수행교원 간담회_1/13) 2023-11-02

▶ 내부규정(산학협력단 물품구매 및 관리규정)의 관련 내용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 실제로 기기와 소모품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며, 

사안별로 지원기관 및 과제 담당자와 해당 물품의 최종 구입 목적을 명확히 판단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 법규를 검토하여 과제성격, 사용목적 및 용도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성격 구분을 다양한 상황에 기초하여 가능한 구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또한 소모성 재료비 판단 기준이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 집행기준에 명시돼 있다면 이제 준하여 구매 및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30. [기술이전]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2023.08.31. 이후) 2023-11-01

특허를 이전할 경우, 통상적으로 특허 및 기술이전에 들어간 제경비를 제하고 남는 금액에서,


발명자 보상금 70%, 산학협력단 기술료 간접비 20%, 기여자 10%(발명자 지정)


노하우를 전수할 경우, 전수자 보상금 80%, 산학협력단 기술료 간접비 20% 입니다.



29. [간접비] 간접비 계상 기준에 대해 알려 주세요.(2022.1.1.이후) 2023-05-09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 × 고시비율(20.12%)


(2) 민간 용역 과제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

28. [학생인건비]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2023.3.1.이후) 2023-05-09

- 학생연구자 인건비계상률 100% 기준


(1) 학사과정 : 130만원/월


(2) 석사과정 : 220만원/월


(3) 박사과정 : 300만원/월

27. [기술이전] 발명자보상금 지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9-11-01

특허를 이전할 경우, 통상적으로 특허 및 기술이전에 들어간 제경비를 제하고 남는 금액에서,

발명자보상금70%, 산학협력단기술료간접비20%,기여자10%(발명자 지정, 없을 경우 발명자) 입니다.

26.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9-11-01

기업컨텍(발명자) -> 이전조건 및 기술료 결정(발명자) -> 계약서 작성 및 검토(발명자->산학협력팀) -> 계약 내부품의(산학협력팀) -> 기술이전 계약 체결(실시기업->산학협력단) 기술이전인센티브, 지분율 신고.변경요청서 제출 -> 기술료 입금 및 수입결의(실시기업->산학협력단) -> 발명자보상금 지급(산학협력단->발명자) 

25. [지식재산권] 공동 출원 시,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2019-11-01

기관 별 지분에 따라 비용 부담합니다.


24. [지식재산권] 논문을 준비 중인데 특허출원은 언제 해야 될까요? 2019-11-01

논문이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출원의 경우, 논문 공개 후 1년 이내 출원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해외 출원(중국, 유럽)의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발명내용이 완성되는 대로 특허출원을 외뢰하여 논문 공개 전에 출원이 완료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