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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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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식재산권] 특허를 발명한 사람은 연구자(교수님, 연구원)인데 왜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가져가나요? 2019-11-01

관련 법률에 근거합니다. 특허법/발명진흥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우리대학의 연구자(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포함)가 발명자로 참여한 모든 특허의 출원인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교수님은 우리대학과근로를 맺으셨으므로 교수님의 모든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기관이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직무발명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가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학생과 교수님이 공동발명자로 참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학생과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출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 학생은 본인이 가진 발명의 지분율만큼 단계별로 발생하는 특허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관리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발명신고서 작성 시 권리승계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비용부담 및 관리책임과 권리를 산학협력단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에 재직중이신 연구자께서 발명신고 없이 개인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시게 되면 근거 법령에 대한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업적으로도 반영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지식재산권] 발명신고서 및 권리승계합의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2019-11-01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정보광장(자료실) -> 매뉴얼/서식함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1.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9-11-01

발명신고서 및 권리승합의서 제출 -> 선행기술조사(전담특허사무소 담당변리사와 명세서 작성을 위한) 발명상담

-> 명세서 초안 송부 -> 명세서 검토 및 수정 -> 출원 완료


※ 발명신고 후 특허출원은 반드시 본교의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20. [간접비] 간접비 계상 기준에 대해 알려 주세요. 2019-10-30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 × 고시비율(현재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3.5%)


(2) 민간 용역 과제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15%


19. [연구수당] 연구수당 집행 방법이 궁금해요? 2019-10-30

연구수당기여도평가서(참여연구원 모두를 평가)를 작성하셔서 지출요구 및 결의서와 함께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참여 연구원이 있는 경우 1인이 계상된 연구수당 50%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18. [연구과제추진비] 야근식대 기준, 필요한 증빙서류 및 결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019-10-30

- 8천원/, 식대 집행 내역서(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참여연구원만 야근식대 집행 가능


- 결제방법 : 연구비 카드


- 23시 이후 연구비카드 사용 금지

17. [연구과제추진비] 회의비 기준, 필요한 증빙서류 및 결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019-10-30

- 3만원/, 회의록(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타기관 소속 외부인 최소 1인이상 회의 참여 필수


- 결제방법 : 연구비 카드


- 23시 이후 연구비카드 사용 금지

16.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여비 기준, 필요한 증빙서류 및 결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019-10-30

- 지원기관마다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으로하며, 그렇지 않고 수행(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을 경우에는 세명대학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 출장신청서(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행정관리 인사 출장(국외여행)신청관리 메뉴에서 입력 후 전자결재 상신) 사전 제출


- 증빙서류 : 연구출장신청서(연구비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개별(연구원별) 출장 증빙서류, 출장신청서


- 출장 증빙 서류

(1) 자차 이용시 : 하이패스 영수증(왕복), 출장지(목적지)에서 주유한 영수증 또는 출장지(목적지)에서의 주차 영수증

(2) 대중교통(기차 또는 버스) 이용시 : 대중교통 티켓(영수증)(왕복)


- 결제방법 : 개인 카드(증빙 목적) 또는 연구비 카드(식약처 등)로 결제


- 출장 출발 및 도착 시각에 따라 식대 차감, 출장일에 연구비 카드로 회의비 집행시 식대 차감

15. [연구활동비] 도서구입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019-10-30

- 견적서 또는 화면 캡쳐한 서류와 함께 도서구입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해 주시면 산학협력단 중앙구매로 진행이 되며, 도서 수령 후 도서관에 등록 후 교수님께서 장기 대여 형식으로 대출하시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 등록 후 교수님께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연구활동비] 복사 또는 제본을 하였을 경우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요? 2019-10-30

- 거래명세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통장사본, 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어떠한 것을 복사 또는 제본하였는지 최소 첫 페이지 1장 등.

아울러, 해당 도서나 논문을 10%이상 복사나 제본을 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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