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근거합니다. 특허법/발명진흥법,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우리대학의 연구자(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포함)가 발명자로 참여한 모든 특허의 출원인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교수님은 우리대학과근로를 맺으셨으므로 교수님의 모든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기관이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직무발명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가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학생과 교수님이 공동발명자로 참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학생과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출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 학생은 본인이 가진 발명의 지분율만큼 단계별로 발생하는 특허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관리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발명신고서 작성 시 권리승계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비용부담 및 관리책임과 권리를 산학협력단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에 재직중이신 연구자께서 발명신고 없이 개인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시게 되면 근거 법령에 대한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업적으로도 반영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