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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구원 초빙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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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7163
  • 등록일 : 2019-11-05
 

외국인 연구원 초빙시 주의사항


1. 전임교원이 외국인 연구원(연구교원or박사후 연구원)을 초빙하여 연구과제에 참여시 초빙된 외국인은 연구비자(E-3)를 소지해야합니다.

 연구비자(E-3)발급대상자는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ㆍ사회과학ㆍ인문학ㆍ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로서 체류자격이 연구활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현재 본교에 임용되어 있는 외국인 박사후 연구원은 연구활동으로만 하고 있으나, 타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등 강의를 진행하여 벌금을 집행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국인 연구원 초빙 시 연구비자(E-3) 소지자는 교내에서 연구이외의 활동(강의 등)을 진행해야할 경우 대상자가 사전에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허가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오니 초빙책임교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무소에서는 E-3 비자소지자가 허가승인 없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시 연구원 100만원, 소속기관(대학) 350만원, 기관장(총장) 250만원의 벌금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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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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