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매뉴얼
[한국연구재단]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 산* *
- 조회 : 7673
- 등록일 : 2021-11-24
1.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가.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법령 포함)의 취지에 맞게 권고사항 개정
나. 주요 내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10대 원칙 및 항목별 연구비 계상/집행 핵심 가이드 제시
다. 주요 개정 사항
구분 |
종전(2019년) |
개정(2021년) |
근거 법규 |
과학기술기본법 위임규정 (공동관리규정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 등 규정 포함) |
본문 내용 |
종전 법규 적용 |
혁신법 내용에 맞게 개정 |
법규 표기 |
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 |
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 |
라. 활용방법
ο 연구개발기관(대학 등) 홈페이지 공지, 교수 등 연구진 메일 발송
ο 연구비 집행 관련 자료집에 공지 등
붙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2021.11.18.) 1부. 끝.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