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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침
[개정]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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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66
- 등록일 : 2024-03-14
1.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관리 지침(1차 개정)_2023.02.01_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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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관리 지침(2차 개정)_2023.09.01_시행.hwp ( 102 kb)
2.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관리 지침(2차 개정)_2023.09.01_시행.hwp ( 102 kb)
1.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된 지침입니다.(1차 개정)
- 성과급 지급제한 조항 항목 추가(간접비 입금 완료되고 종료된 직전학년도 과제에 한하며, 재직중인 전임교원과 연구 수행 완료 후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한 연구책임자를 대상에 포함
2.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지침입니다.(2차 개정)
-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정부 및 지자체 일반용역 과제(위수탁 운영 등), 연구책임자 개인이 아닌 대학(산학협력단 등) 차원에서 유치 및 수행하는 과제는 지급제한 대상에 포함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