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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저리 이야기
정말 다른 기사 두 개
- 김현주
- 조회 : 3928
- 등록일 : 2009-11-13
[조선]법원 "정연주 전(前)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입력 : 2009.11.13 00:27
원고 일부승소 판결 "경영상 책임은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를 해임하면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했다"면서 "그러나 해임 처분을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KBS 사장직에 복귀할 수는 있지만 임기 만료(오는 23일)까지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KBS의 적자구조를 지속시킨 데 따른 경영상 책임이 있으며, 논란을 빚은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장으로 재직한 4년간 누적 사업손실액이 800억원이 넘고 ▲인건비를 절감해야 했지만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했으며 ▲상위직 증가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 및 구조조정의 노력을 전혀 취하지 않는 등 "정씨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KBS의 적자구조 만성화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KBS 사장직이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고 돼 있지 않고 임명(任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임면권 중 해임(면직)권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부실 경영, 인사 전횡 등의 문책 사유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해임 제청을 요구했고, KBS 이사회는 지난해 8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참석 이사(6명) 전원의 찬성으로 감사원의 문책 사유와 공정성 훼손, 관리 부재 등의 이유로 정씨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한겨레]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취소 판결
법원 “대통령 해임재량권 남용, 위법”
해임 전 임기 곧 만료 사장복귀 힘들어
송경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63·사진) 전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방송 장악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08년 8월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과의 세금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한국방송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세청과 협의했고, 1년 이상 내·외부 자문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 점에 비춰 보면 이를 해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해임처분 절차를 두고도 “정 전 사장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기회를 줬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해임처분의 법적 근거나 구체적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방송 사장의 임기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임처분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방송이 계속해서 적자를 낸 점에 대한 정 전 사장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방송 관련 법령에 사장 해임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의 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닌 ‘취소’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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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말 다르죠..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입력 : 2009.11.13 00:27
원고 일부승소 판결 "경영상 책임은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를 해임하면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했다"면서 "그러나 해임 처분을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KBS 사장직에 복귀할 수는 있지만 임기 만료(오는 23일)까지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KBS의 적자구조를 지속시킨 데 따른 경영상 책임이 있으며, 논란을 빚은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장으로 재직한 4년간 누적 사업손실액이 800억원이 넘고 ▲인건비를 절감해야 했지만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했으며 ▲상위직 증가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 및 구조조정의 노력을 전혀 취하지 않는 등 "정씨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KBS의 적자구조 만성화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와 별개로 "KBS 사장직이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고 돼 있지 않고 임명(任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임면권 중 해임(면직)권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부실 경영, 인사 전횡 등의 문책 사유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해임 제청을 요구했고, KBS 이사회는 지난해 8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참석 이사(6명) 전원의 찬성으로 감사원의 문책 사유와 공정성 훼손, 관리 부재 등의 이유로 정씨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한겨레]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취소 판결
법원 “대통령 해임재량권 남용, 위법”
해임 전 임기 곧 만료 사장복귀 힘들어
송경화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63·사진) 전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12일 정 전 사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방송 장악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08년 8월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세청과의 세금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한국방송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세청과 협의했고, 1년 이상 내·외부 자문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 점에 비춰 보면 이를 해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해임처분 절차를 두고도 “정 전 사장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기회를 줬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해임처분의 법적 근거나 구체적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방송 사장의 임기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임처분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방송이 계속해서 적자를 낸 점에 대한 정 전 사장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방송 관련 법령에 사장 해임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의 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닌 ‘취소’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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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정말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