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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안전하게 화물 옮길 권리
- 15.5기 최예은
- 조회 : 1452
- 등록일 : 2022-12-04
이번 주 시사맥에서는 안전운임제를 다뤘습니다. 최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그 쟁점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에게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와 비슷합니다. 화물차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안전운임제는 이들에게 최소 적정 운송료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벌려고 과로를 무릅쓰고 과속 또는 과적을 감행하는 일을 방지하여, 다른 국민들의 안전까지 지켜줍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기사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