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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스토킹처벌법’
- 15.5기 김창용
- 조회 : 1206
- 등록일 : 2022-10-24
1999년 한국에서 처음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됐지만, 당시에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불과 1년 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있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습니다.
가해자는 법의 빈틈을 파고들었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비로소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됐지만, 아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그 네 번째는 ‘스토킹처벌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