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공지사항

휴학 안내

  • 바이오식품영양학부
  • 조회 : 713
  • 등록일 : 2017-08-09

1. 일반휴학

 가대상자

  - 재학 중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 2017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중 휴학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나휴학 기간

  - 1회 1(2학기)으로재학기간 중 총 3회를 초과하여 신청 할 수 없음.

  -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인 휴학이 필요한 경우 장애지원센터(043-649-7119)로 문의

  - 창업으로 인하여 휴학이 필요한 경우 창업지원센터(043-649-1676)로 문의

  - 출산육아로 인하여 휴학이 필요한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

 다휴학 신청 기간

  - 2017년 8월 21() 09:00 ∼ 8월 25() 18:00

    ※ 반드시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온라인 신청 포함)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 희망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 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미납시 장학금은 소멸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라휴학 신청 절차

  1) 인터넷 접수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학적 → 일반휴학신청 → 상담(학과 → 학생→ 확인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작성한 연락처 학과(책임지도교수)에서 학생에게 연락하며,

         학과에서 상담결과 확인서를 교무연구처로 제출(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휴학처리는 불가)

  2) 방문접수

   - 학부(전공사무실 방문 → 휴학원 작성 및 면담[지도교수→ 학부()장 승인 → 교무연구처 제출

      ※ 학부(사무실을 방문하여책임지도교수의 면담을 필하여야 휴학처리 됩니다.

 마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입대휴학

 가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통지받고 입대(예정)일자가 수업일수 1/3(2017년 9월 29이전 입대예정자

   ※ 입대(예정일자가 2017년 9월 29(수업 1/3경과 이후인 재학생은 반드시 일반휴학 신청기간 중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대 1주일전 입대휴학(휴학 중 입대휴학)으로 재신청 .

 나입대휴학 신청 기간

  1) 재학생(2017년 9월 29일 이전 입대예정자) : 2017.08.08 ~ 2017. 08. 29

     ※ 등록금 납부 희망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 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미납시 장학금은 소멸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휴학생 입대 1주일 전부터 신청 가능(복학 만료 이전)

 다휴학 신청 절차

  1) 인터넷 접수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학적 → 입대휴학 신청 및 제출서류 첨부

     ※ 제출서류 입영통지서입영사실 확인원병적증명서(입대일자 명시중 택하여 스캔하여 첨부

                           디지털카메라(휴대폰카메라 포함)도 가능하나 생년월일, 입대일자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함.

     ※ 첨부파일 학번(성명).JPG (기타 이미지 파일 또는 PDF파일 가능)

 

3. 유의사항

 가도서관에 대출중인 도서(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전에 미납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43-649-7002)

 나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다휴학 승인 후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학사관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군입대 귀향자의 경우 귀향증 사본 필요

 라장교부사관유급지원병(의무복무 3)의 입대휴학은 방문 접수만 가능 (인터넷 접수 불가)

 마군 복무 중 귀가조치 또는 의무복무기간(장교부사관)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바군입대로 인한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기간)은 병역법 의무복무기간을 반영하여 적용함.

   ※ 병무청에서 안내하는 전역예정 일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 기간이전에라도 수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조기복학이 가능함.

 아복학 만료시점까지 복학(또는 휴학 연기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합니다.

 자휴학 중 제적(자퇴미복학)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차. 당해학기 휴학생은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휴학생 신분으로 계절학기 수강 후 바로 졸업할 수 없음 

 카. 복수(부)전공, 연계전공 이수중인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편제변경으로

     인하여 이수가 불가능 할 수 있음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부(전공사무실(첨부파일 참조또는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으로 문의


  • 담당부서 : 바이오식품영양학부
  • 담당자 : 황성희
  • 연락처 : 043-649-1578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