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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학위취득

수료와 졸업의 정의

: 수료는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졸업은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거나 특수대학원생의 경우 학위논문을 대신하여 추가로 6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수료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가.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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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에 대한 표로 학위과정, 공통, 전공선택, 선수과목, 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위과정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선수과목
(타학과전공자)
석 사 일반학과 0~9 15~24 9학점 24학점
한의학과 9 15 -
박 사 일반학과 0~9 27~36 9~12학점 36학점
한의학과 12 24 -

나. 특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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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에 대한 표로 학위과정, 필수과목, 전공과목, 특수연구, 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위과정 필수과목 전공과목 특수연구
교직 전공
교 육
대학원
논문제 6학점이상 - 18 - 24학점
학점제 6학점이상 - 24 - 30학점
경영행정
복지대학원
논문제 - 4학점이상 20 24학점
학점제 - 4학점이상 24 2 30학점

2. 논문관련 안내

가. 학위취득의 종류 : 학위취득에 방법으로는 논문제 및 학점제가 있습니다.

  • 1일반대학원 : 논문제 (학점취득제 불가함)
  • 2특수대학원 : 논문제 및 학점제
  • 3특수대학원 학위취득 방법 선택
    • 신청 : 2학기 초에 결정하며 대학원 교학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 3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 전에 변경가능하며, 단 3학기 이후 변경은 학점제에서 논문제로 변경만 가능합니다.(학사일정의 지정 기일내에만 가능)

나. 지도교수 선정

  • 2차 학기 초에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 변경 : 3학기 초 학사일정에 명시된 기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 논문지도

  • 1논문지도는 논문 제출학기를 포함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 이상, 박사과정 4학기 이상,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2논문지도는 합격(P)과 불합격(N)으로 평가한다.
  • 3석사과정은 지도교수가 위촉된 학기부터 시작되어 2P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이중 1P는 논문 제출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 4박사과정은 입학 후 4P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이중 2P는 [논문 제출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2학기 동안에 이수하여야 한다.
  • 5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입학 후 1P이상 취득해야 하며, 이중 1P는 논문 제출학기를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라. 자격시험 :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 1외국어시험
    • 시험시기 : 매년 3월과 9월중에 실시한다. 시험시간은 60분으로 합니다.
    • 응시방법 : 지정 기간내에 외국어시험 응시원 교학팀로 제출(교학팀에서 공지합니다.)
    • 응시자격 :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하며,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응시과목 : 석사과정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며, 박사과정은 영어, 일어, 중국어, 한문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언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단, 외국인학생은 자신의 모국어를 제외하며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 합격기준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합격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불합격하면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 외국어시험의 면제
      • TOEFL 54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기타 공인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한 점수이상 취득한 석.박사과정 학생은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 외국어시험 면제 해당자는 외국어시험 응시기간에 관련증빙서류를 대학원 교학팀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외국어시험 면제 해당자는 외국어시험 응시기간에 관련증빙서류를 대학원 교학팀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석사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 박사 -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이상)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 중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과목인 [한국어]강좌를 이수하였을 때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경영행정대학원)은 2006년부터 외국어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 2종합시험
    • 시험시기 : 매년 4월과 10월중에 실시한다. 시험시간은 과목당 60분으로 합니다.
    • 응시방법 : 지정기간 내에 외국어시험 응시원 대학원 교학팀로 제출 (교학팀에서 별도 공지)
    • 응시자격 :
      •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평균 B0(3.0) 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박사과정 : 3학기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을 평균B0(3.0) 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 3학기 이상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평균 B0(3.0) 이상으로 취득한 자
        • 응시과목 : 석사과정 전공분야의 3과목으로 하고 박사과정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분야의 4과목으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은 교직 1과목에 전공 2과목으로 한다.
    • 합격기준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종합시험합격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그 교과목에 대하여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고, 과목별 합격이 인정됩니다.
    • 재응시 : 종합시험 불합격시, 응시회수에 제한이 없으며, 재응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1논문제목, 목적,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 논문연구계획서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3학기 초, 박사과정은 5학기 초,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 초에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제출 1학기 전에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학위청구논문의 내용 및 제목은 연구계획서의 내용 및 제목에 부합하여야 하며, 연구의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제목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제목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 1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대학원은 4학기 이상, 특수대학원은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학업성적이 평균 B0(3.0)이상인 자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
    • 타전공 입학자로서 학과(전공)별 지정된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 2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학업성적이 평균 B0(3.0) 이상인 자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
    • 타전공 입학자로서 학과(전공)별 지정된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자
  • 담당부서 : 교학팀
  • 담당자 : 최수진
  • 연락처 : 043-649-1115
  • 최종수정일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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