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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복학

휴학 · 복학

1. 휴학

  • 가.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나. 휴학의 종류와 구비서류

(1) 일반휴학

  • 가사휴학 : 휴학원서
  • 질병휴학 : 휴학원서, 1개월 이상의 진단서
  • 기타휴학 : 휴학원서, 기타 가능한 서류

(2) 군입대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3) 휴학신청기간

휴학원서는 매학기 개강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강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휴학기간

  • 1휴학은 1회에 1학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연속학기로 휴학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휴학원은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취득희망자는 1년 단위 휴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 2과정별 최대 휴학가능 학기
    • 석사과정 : 통산 3개 학기
    • 박사과정 : 통산 4개 학기
  • 3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전호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군휴학기간의 인정은 전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2. 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교학팀
  • 담당자 : 최수진
  • 연락처 : 043-649-1115
  • 최종수정일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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