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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원하는 방식·속도로 재산 승계하고 싶다면 신탁으로"
- 부동산지적학과
- 조회 : 147
- 등록일 : 2025-04-21
"원하는 방식·속도로 재산 승계하고 싶다면 신탁으로"
승계에 필요한 주식은 사전에
필요 없는 재산은 유언으로
30일 서울 과정 추가 개설
- 이희수 lee.heesoo@mk.co.kr
- 기사입력 2025.04.17 17:58:02
- 최종수정 2025.04.17 19:04:07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탁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사전 증여나 유언 집행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속도와 방식으로 승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뱅커 출신으로 국내에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을 최초로 선보인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매경교육센터에서 열린 '매경·법무법인 화우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배 전문위원은 "전통적인 자산 승계 수단인 사전 증여나 유언의 경우 사후 처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도 민사신탁을 활용하면 아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 등으로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강연을 맡은 허시원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예고한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대응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유산취득세는 세금을 개별 취득 재산에 부과하고 상속인별로 재산에 대해 공제·감면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유산세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20억원의 재산을 어머니가 10억원, 두 자녀가 각각 5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현재는 유산세 방식에 따라 전체 상속 재산인 20억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약 2억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상속세가 0원으로 줄어든다.
매경·법무법인 화우 가업 승계 과정은 30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신청은 (02)2000-5433 또는 QR코드로 가능하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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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mk.co.kr/estate/news/2025/269873
작성자 : 부동산지적학과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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