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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서류 제출 안내

  • 재난안전학과
  • 조회 : 5
  • 등록일 : 2024-11-18
붙임2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제출 서류 예시.pdf ( 861 kb)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위해 조기취업자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속 학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 2024학년도 4학년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2. 제출서류 
   가. 국내 취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 (11월1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고용계약서 또는 회사 측 사유에 의해 제출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사유서 첨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발급가능
              
      ※ 각각 1부 제출 [붙임 참조],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증빙불가 및 인정하지 않음
     ※ 창업(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출석인정 불가
 
   나. 해외 취업자
     ▶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다. 기타사항
     ▶ 공무원, 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 (기간명시 필수)


3. 제출기한 : 2024. 11. 20.(수) 17:00시까지 각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학과 조교 선생님 부재의 경우 단과대 제출)


4. 기타사항
   - 제출 기한 이후 조기취업 해당자는 11. 25(월)까지 단과대학으로 제출.
   - 위 기한까지 제출 못할 경우 기말고사 종료 전 [12.6.(금)]까지 교무연구처(본관 1층)로 개별 제출
     (학생 개별 유고결석계 현장 발급)
   - 11. 22(금) 이후 제출자는 지연제출로 출석 및 성적처리 불인정 될 수 있음
   - 증빙 제출자료에 의거한 취업기간만 유고결석(출석)으로 인정함
   - 해당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 사실을 알리고 과제물과 시험의 지침을 별도로 받아야함
   - 교과목 담당교원은 과제물 또는 시험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시험 미응시 등으로 F 학점이 부여될 수 있음
   - 조기취업에 따른 유고결석은 대면강의만 인정되면 비대면강의(사이버 강의 등)은 인정되지 않음



붙    임 : 조기취업자 증빙서류(제출자료) 예시 1부.



                    교무연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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