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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원주지방환경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홍보
- 재난안전학과
- 조회 : 227
- 등록일 : 2024-07-18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 2024 – 124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화학안전관리위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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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개요
근무지 |
담당업무 |
채용직종 |
채용인원 |
충주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 화학 테러·사고 대응(훈련) 및 장비 관리,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 등 |
전문위원 (화학안전관리위원) “마”급 |
1 |
2.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기 준 |
화학안전 관리위원 "가"급 |
⋅박사(2년 이상), 석사(11년 이상), 학사(14년 이상) ⋅기술사(2년 이상), 기사(11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6년)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화학안전 관리위원 "나"급 |
⋅박사, 석사(8년 이상), 학사(11년 이상) ⋅기술사, 기사(8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3년)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화학안전 관리위원 "다"급 |
⋅석사(5년 이상), 학사(8년 이상) ⋅기사(5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화학안전 관리위원 "라"급 |
- 환경, 화학, 법, 행정 또는 기타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자격증 소유자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석사(2년 이상), 학사(5년 이상)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 이상)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화학안전 관리위원 "마"급 |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 “가 ~ 라”급에 준하는 경력이 있더라도 “마”급으로 채용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