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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재학생필독] 장학금 지급 이수학점 기준 및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규정 안내
- 재난안전학과
- 조회 : 1579
- 등록일 : 2023-08-07
본교 장학금 지급 이수학점 기준 및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규정을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지급 이수학점 기준(장학금지급시행세칙 제2조 1항)
가. 1~4학년 1학기 : 직전학기 이수학점 17학점 이상
나. 4학년 2학기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이수학점 예외 장학금 및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시행세칙 별지 제1호 참조
2. 성적우수 장학금(장학금지급시행세칙 별지 제1호 ② 성적우수장학금)
가. 선정기준
- 직전학기 성적 3.00 이상
- 미등록휴학자의장학금은차순위자에게지급되지아니함 (장학금및자격소멸)
- 직전학기이수학점이 17학점 이상(단, 4학년 1학기는 12학점이상) 취득
※ KCU,교류수학 등 타 대학 취득 학점 제외
※ 단, 공유대학 취득학점은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나,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 시 수혜 학기의 장학금 총액은 직전 학기에
수혜받은 혁신인재지원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공유대학 참여로 본교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만 적용)
- 단,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4학점이상. 4학년 1학기는 1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단, 공유대학 취득 교과목은 합격, 불합격에 해당되지 않음
- 국내·외 현장실습 관련된 학생은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1학점 이상,
4학년 1학기는 8학점 이상
- 역복학생 및 후기 편입생 : 4학년 2학기성적기준으로지급(최종학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 최종학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처리기준 : 평점계(총평점)→신청학점→전공이수학점→전공평균평점→전체학기 평균평점이높은 순으로 선발
나. 지급방법 : 감면고지
다. 인원 및 금액
※ 기타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시행세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장학복지팀 043-649-1145,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