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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임대보증보험 가입주택 절반이 ‘깡통주택’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275
- 등록일 : 2023-01-10
임대보증보험 가입주택 절반이 ‘깡통주택’
71만채 중 54%가 부채율 80% 넘어
깡통주택 비율, 강서구 79% 최고
HUG, 작년 9241억원 대신 갚아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2채 중 1채는 경매로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 70만9026채 중 54%인 38만2991채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으로 본다.
깡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은 55.7%(10만8158채)로 법인 보유주택(5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로 79%(1만22채)였다. 지역별로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다.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높아지며 HUG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이를 청구한다. 하지만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HUG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 원이었으나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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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