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부동산 뉴스
부동산 규제 완화, 대구 부동산 시장에 훈풍 불까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343
- 등록일 : 2023-01-04
부동산 규제 완화, 대구 부동산 시장에 훈풍 불까
입력2023.01.04. 오후 4:23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투자자에게 눈길
실수요자는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 폐지가 희소식
고금리 등으로 활기 주긴 어렵다는 전망도
대구 중구 아파트 단지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대출과 세제, 청약 등 부동산 여러 분야에 걸쳐 규제가 완화됐으나 침체된 대구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에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조치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만한 내용을 대거 공개했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전매 제한 조치 완화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에서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없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은 12억원이었는데 폐지한다.
이에 대해 지역 한 분양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에 전매 제한이 해제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투자자들에겐 눈길을 끌 만한 소식"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중도금대출 보증 규제를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역시 사라진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으나 이 규제가 없어진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 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새 아파트로 옮기는 게 어려워진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게 폐지 이유"라며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다면 기존 주택을 굳이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건설, 부동산 관련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거라는 예상은 조심스럽다. 규제 완화 자체는 희소식이지만 금리가 높은 탓에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장은 "대구의 주택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 대책인 듯하다"며 "이미 시장에 풀린 물건을 어느 정도 소화한 뒤 규제를 풀었어야 했다. 이대로라면 서울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금리 인상 탓이라면 지방은 이에 더해 공급 과잉, 지역경제 위축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많이 완화됐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여전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처분조건부)자에겐 DSR을 과감히 해제해줘야 한다"고 했다.
입력2023.01.04. 오후 4:23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투자자에게 눈길
실수요자는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 폐지가 희소식
고금리 등으로 활기 주긴 어렵다는 전망도
대구 중구 아파트 단지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대출과 세제, 청약 등 부동산 여러 분야에 걸쳐 규제가 완화됐으나 침체된 대구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에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조치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만한 내용을 대거 공개했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전매 제한 조치 완화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에서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없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은 12억원이었는데 폐지한다.
이에 대해 지역 한 분양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에 전매 제한이 해제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투자자들에겐 눈길을 끌 만한 소식"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중도금대출 보증 규제를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역시 사라진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으나 이 규제가 없어진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 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새 아파트로 옮기는 게 어려워진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게 폐지 이유"라며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다면 기존 주택을 굳이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건설, 부동산 관련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거라는 예상은 조심스럽다. 규제 완화 자체는 희소식이지만 금리가 높은 탓에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장은 "대구의 주택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 대책인 듯하다"며 "이미 시장에 풀린 물건을 어느 정도 소화한 뒤 규제를 풀었어야 했다. 이대로라면 서울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금리 인상 탓이라면 지방은 이에 더해 공급 과잉, 지역경제 위축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많이 완화됐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여전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처분조건부)자에겐 DSR을 과감히 해제해줘야 한다"고 했다.
실수요자는 중도금대출 보증 한도 폐지가 희소식
고금리 등으로 활기 주긴 어렵다는 전망도
대출과 세제, 청약 등 부동산 여러 분야에 걸쳐 규제가 완화됐으나 침체된 대구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에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조치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만한 내용을 대거 공개했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전매 제한 조치 완화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에서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없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은 12억원이었는데 폐지한다.
이에 대해 지역 한 분양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에 전매 제한이 해제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투자자들에겐 눈길을 끌 만한 소식"이라며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중도금대출 보증 규제를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역시 사라진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으나 이 규제가 없어진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 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새 아파트로 옮기는 게 어려워진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게 폐지 이유"라며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다면 기존 주택을 굳이 팔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건설, 부동산 관련 업계에선 이번 조치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거라는 예상은 조심스럽다. 규제 완화 자체는 희소식이지만 금리가 높은 탓에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지부장은 "대구의 주택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이번 조치는 수도권 중심 대책인 듯하다"며 "이미 시장에 풀린 물건을 어느 정도 소화한 뒤 규제를 풀었어야 했다. 이대로라면 서울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금리 인상 탓이라면 지방은 이에 더해 공급 과잉, 지역경제 위축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많이 완화됐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여전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처분조건부)자에겐 DSR을 과감히 해제해줘야 한다"고 했다.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