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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文 없앤 임대사업자 부활 … 85㎡ 아파트도 등록 가능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377
  • 등록일 : 2022-12-22

文 없앤 임대사업자 부활 … 85㎡ 아파트도 등록 가능

양도세·종부세 稅혜택도 복원
미분양 해소·임대차 안정 기대
법 개정 필요, 야당 협조가 관건
  • 기사입력 2022.12.21 17:25:01
  • 최종수정 2022.12.21 22:30:02





정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민간 임대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수요를 유입시켜 누적되는 미분양을 해소하고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10년) 임대 등록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을 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세입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세제혜택을 줄이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다세대가구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복원할 방침이다.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한다. 만약 의무 임대기간을 15년으로 하면 수도권은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까지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의 취득세 감면이 이뤄진다. 다만 감면 대상은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앞서 문제로 지적된 투기 수요에 대한 방지책도 담겼다. 정부는 주택 유형에 구분 없이 2호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폐기된 민간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야당이 협조할지 여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복원을 안 하는 등 과거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공공성은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최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간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은 임대사업자의 주택 추가 보유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장기 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은 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유신 기자]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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