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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서울 주택 증여비중 높은 곳…강남이 아니라 여기네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310
- 등록일 : 2022-12-20
서울 주택 증여비중 높은 곳…강남이 아니라 여기네
10월까지 증여거래 7만3천건
2006년 통계 집계후 최대치
2006년 통계 집계후 최대치
- 기사입력 2022.12.19 18:34:02
- 최종수정 2022.12.19 18:39:02
올해 전체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전체 거래 중 매매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데다 내년부터 증여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역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택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택거래량은 총 80만 6972건으로 이 중 증여는 7만3005건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9.0%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1~10월 누적 기준으로 최고치다. 지난해 증여거래의 비중은 전체 162만여 건 중 8.5%(13만7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7.5%(15만2427건)였다.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로 전체 거래의 12.5%가 증여였다. 그 중에서도 노원구(27.9%)에서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이어 종로구(21.4%), 용산구(19.6%) 등이 뒤를 이었다.
증여 비중이 늘어난 원인은 내년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까지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이는 취득시점과 비슷한 시기의 유사 매매사례, 감정가, 공매가 등이 기준이 된다.
증여 후 양도세 절세를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진 부모,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차감하는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 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일어난 증여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이 같은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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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