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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서울 재개발때 중대형 늘어난다...바뀐 임대주택 기준 ‘이것’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311
  • 등록일 : 2022-12-13

서울 재개발때 중대형 늘어난다...바뀐 임대주택 기준 ‘이것’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 정할때
세대수 또는 연면적 중 기준 선택
  • 기사입력 2022.12.13 09:50:02

용산 재개발 지역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충우 기자]
사진설명용산 재개발 지역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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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즉시 본격적인 적용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도정법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에 대해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는 2020년부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소형 평형 위주로만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앞으로는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자녀, 대가족 등 다양한 수요가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중형 이상으로 구성되는 분양세대와의 소셜믹스와 품질 개선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는 범위 내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적정 비율을 검토, 국토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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