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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행복드림장학금[다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신청 안내
- 장학복지팀
- 조회 : 456
- 등록일 : 2024-05-24
2024학년도 1학기 행복드림장학금(다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다자녀가정(3인 이상) 자녀 혹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해당하는 재학생
2. 신청자격
가. 휴학생, 졸업연기자, 학기초과자 신청 불가
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기수혜자 신청 불가)
다. 직전학기 이수학점 17학점 이상(단, 4학년 1학기는 12학점 이상)
라. 직전학기 성적 무관
마. 단,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을 초과할 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
☞ 당해학기 소득분위(40%)+직전학기 성적(30%)+직전학기 이수학점(30%)
3. 선발인원 : 50명 내외 (선발인원은 신청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장학금액 : 50만원
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 내 수혜 가능
나. 타 장학금 수혜로 장학금 수혜 가능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일부 지원하며, 10만원 미만일 시 선발에서 제외함
다. 2024학년도 1학기 가족장학금 수혜자는 선발에서 제외함
5. 신청기간 : 2024년 5월 27일(월) 09시 ~ 6월 17일(월) 17시
※ 신청기간 마감 후 추가 신청 불가, 반드시 기간 내 신청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본교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장학 → 장학신청(행복드림장학금)
※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으로 신청 바랍니다. (다자녀 혹은 다문화)
※ 증빙서류 첨부 시 순번 옆의 증빙구분을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가.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형제, 자매가 기재되어 있어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나. (다문화 해당자만) 기본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 다문화가정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발급 가능
다.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2) 열람용 파일, 모니터 촬영본, 캡쳐본 등은 불인정
3) 원본 파일 혹은 출력 후 서류 전체가 잘 보이도록 스캔한 파일 제출(서류 일부가 가려지거나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인정)
4)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 압축 프로그램(알집 등) 혹은 PD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개의 파일로 합친 후 업로드
8. 문의처 : 학생처 장학복지팀 (☎043-649-1149/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