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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4학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1 유형 장학금 신청안내★
- 진로·취업지원팀
- 조회 : 560
- 등록일 : 2024-03-20
붙임2. 2024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1.hwp ( 182 kb)
2024학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생 대학 추천 기준(안)1.hwp ( 118 kb)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pdf ( 1,008 kb)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를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4.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보증보험 동의시작일 기준 미성년자는 제외, 보험료는 재단에서 부담)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일정은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LMS 안내* 예정)
* 문자 및 알림톡 수신을 위한 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연락처 최신화 필수(변경 후 연락처 미수정으로 인한 안내 누락될 경우 장학생 최종선발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구제 불가함에 유의)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휴학, 졸업(유예) 등 재학이 아닌 학적 학기에 지원 불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 의무종사 인정 기준 등은 업무처리기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필히 확인 후 신청(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ㅇ (장학금 반환)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자퇴 및 제적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에 따라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수
ㅇ 이외 사항 반드시 희망사다리 유형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등 붙임 확인 바랍니다!
※ 참조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 안내
1유형 공지:
※ 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요망 :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