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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전체 구성원 대상] 2023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
- 학생지원팀
- 조회 : 1167
- 등록일 : 2023-10-17
2023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이수 안내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교내 구성원(학생, 교원, 직원 조교) 대상
「2023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목적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및 권리보장 증진 등 사회통합 문화 조성
■ 교육기간 : 2023. 09. 04. (월) ~ 12. 29. (금)
■ 교육대상 :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 교직원 (교원·강사·직원·조교)
■ 교육방법 : 강의지원시스템(LMS) 활용한 온라인 교육 (PC/모바일)
[※ 붙임 매뉴얼 참조]
■ 기타사항
-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진도율 90~100% 이수 시 인정
- 재학생 교육 이수 완료 시 위세광명포인트 2점 제공
- 교원의 법정의무교육 미 이수 시 교원업적평가 -2점 부여
- 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사무처 총무팀 주관)과
별개의 교육으로, 해당연도에 2개의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문 의 : 장애학생지원센터 (043-649-1143)
장 애 학 생 지 원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