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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 장학복지팀
  • 조회 : 562
  • 등록일 : 2024-04-17
(붙임1) 대학 자체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hwp ( 64 kb)
(붙임2) 장학생자격 및 제출서류.hwp ( 69 kb)
(붙임3) 장학금 신청서.hwp ( 34 kb)

2024학년도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1. 2024년 장학생 선발 및 지원계획

 가유형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신규선발)

 나지원금액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다지원기간 : 2개 학기(24년 1학기 ~ 2학기)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가신청자격

  1)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장애인 가정새터민(탈북주민가정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학생가장 본인조손가정 자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다문화가정 등

  2)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인 자(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 3분위 이하로 산정된 자)

  3)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4)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미 수혜자

 

 나제출서류

  1) 공통 푸른등대삼성장학금 신청서

  2) 해당 구분별 제출서류(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

   - 새터민(탈북주민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재원증명서입소확인서 등)

   - 학생가장 본인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 (지원자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 (지원자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기본증명서(상세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 제출서류는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3. 신청기간 : 2024년 4월 19() 17시까지

 

4. 신청방법 제출서류 방문제출(학생회관 2층 학생처 장학복지팀)

 

5. 기타사항

 가선발인원 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시 자체 기준 수립하여 선발인원에 맞게 선발 예정

 나서류제출 후 선발통보를 받은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최종 선발됨

 ※ 신청방법은 붙임 참조

 다문의 학생처 장학복지팀(043-649-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