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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선발자 안내 및 선발자 활동전 제출서류 안내

  • 장학복지팀
  • 조회 : 659
  • 등록일 : 2024-03-14
붙임1)기관등록 신청서.hwp ( 59 kb)
붙임2)활동계획서.hwp ( 60 kb)
붙임3)멘토서약서.hwp ( 78 kb)
2024 관내 기관 명단 (안).pdf ( 87 kb)

※ 장학생 선발완료 : 선발자(장학생문자(SMS)안내 완료

※ 선발된 장학생을 학업시간표 등록은 기한내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시간표 등록기간 : ~ 03.15()까지)

 

※ 관내 기관리스트를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여 기관발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멘토발굴형(B)형 진행 :  본교 대학생교육지원장학사업은 멘토발굴형(B)으로만 진행되오니 장학생이 직접 기관발굴을 진행하여야하는 점 확인바라며제천지역 기관위주로 발굴 부탁드립니다

 

선발된 튜터(장학생)은 아래와 같은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기관을 발굴 후 아래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활동 가능기관 전국 초고교(특수학교늘봄학교 포함), 지역아동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록시설, 1365(정부인증포털등록시설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장학재단(기숙사지역센터 등)으로 제한함

※ 아동권리보장원(www.icareinfo.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www.youth.go.kr/yaca/index.d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 봉사인증관리센터 VMS(www.vms.or.kr),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포털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함

※ 어린이집유치원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2. 제출 서류 (붙임 양식 참조)

 기관등록신청서 (활동 기관 등록신청) : 멘터링 희망하는 기관발굴 후 기관등록신청서 제출

- (신규기관 등록기관 최초 등록 시 활동기관은 세금 및 사회보험의 체납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써 사업장 명의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가능(,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제출)

※ 정부지자체초중고등학교학교법인공공기관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4대 보험 완납증명서··구청에서 교부한 신고증 제출 가능

 활동계획서 제출 : 멘토링 활동 기관과 협의하여 활동계획서 작성 후 제출

 멘토 서약서 : 붙임양식 참조

 

3. 제출기한 : 기관발굴 후 7일이내

 

4. 제출처 학생회관 2층 학생처 장학복지팀

방문제출시 사업진행사항 및 출근부작성 유의사항 등에 대한 오프라인 사전교육을 진행하오니 반드시 방문 제출바라며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제출이 어려울 시에는 사전연락바랍니다.

 

5. 활동기간 : 2024.03월 ~2025.02월까지 

 

6.  활동시간 본인의 학업시간표 이외의 시간으로 활동 진행(공식적인 학업시간표 상 활동불가)

 

7.  학업시간표 입력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후 학업시간표 등록( ~ 03.15()까지필수

 

 참고사항

활동유형 : B(멘토 발굴형)

 선발된 학생이 직접 희망하는 멘토링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고 해당기관에서 튜터활동을 진행

 진행순서

학생신청 및 학업시간표 등록

대학선발

기관발굴

(학생)

기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제출(학생장학팀)

 

 

 

 

 

 

근로시작

기관배정

(대학)

사전교육 이수스케쥴 업로드 (학생)

승인

(대학)

② 멘토는 활동기관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동의서 제공 등 협조해야 함

③ 멘토의 복수의 활동기관에서 멘토링 활동 가능

근로지별 30분 미만의 활동시간은 합산 불가

④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멘토는 활동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및 활동장소(근로지담당자가 가족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대학은 이해관계 여부의 상시관리 필요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대학은 즉시 멘토링을 중단하고 다른 활동기관 및 활동장소(근로지)에서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대학으로부터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

 

※  문의사항 : 학생처 장학복지팀 043-649-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