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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금 책임환불제 운영규정 공포

  • 학사관리팀
  • 조회 : 402
  • 등록일 : 2024-03-06
[별표 ]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pdf ( 63 kb)
3-3-4X__등록금 책임환불제 운영 규정_20240301 전문.hwp ( 55 kb)

세명대학교 「학칙」 제63조의2에 의거 교육 불만족 등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에게
납입금을 반환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한 「등록금 책임환불제 운영 규정」을 공포합니다.




1. 규정 제정 관련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 2024학년도부터의 신입학한 재학생
     ※ 적용 제외(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적용) : 2023이전 입학생, 편입학, 재입학, 외국인 특별학생

 나. 반환사유 요건(모두 충족) 
    1. 책임지도교수와 대면상담
    2. 해당학기 수강신청한 전체 수업을 100시간 이상 참여

 다. 납입금 반환 금액
    ① 대학은 자퇴하는 학생의 해당학기 등록금을 환불한다. 
    ② 해당학기 등록금의 기준은 자퇴하는 학기에 학생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을 의미한다.
    ③ 학생이 수혜한 국가장학금 등 교내·외 등록금성 장학금은 전액 환수하고, 교외 장학금은 해당기관에 전액 반환한다.

 라. 자퇴 시기 및 절차 : 해당 학기 14주차 이전(기말고사 개시 전)까지 신청

 마. 등록금 책임환불제 대상 외 학생의 등록금 반환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2. 규정 개정 관련 문의 : 학사관리팀 043-649-1134, 1137

3. 붙임 :  「등록금 책임환불제 운영 규정」 전문 1부.

4. 참조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1부.


교무연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