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각종 지침
[개정]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지침
- 산* *
- 조회 : 1131
- 등록일 : 2023-12-29
1.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지침(1차개정)_2024.01.01_시행.hwp
(
87
kb)
2. 2023년 세법개정안(230727).hwp ( 166 kb)
3.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230727).hwp ( 428 kb)
2. 2023년 세법개정안(230727).hwp ( 166 kb)
3.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230727).hwp ( 428 kb)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로 인한 지침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 상향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박현준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