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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자료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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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712
  • 등록일 : 2019-04-19
 

인문사회과학연구소규정

 

제정 : 1993. 3. 1

개정 : 2007. 3. 1

개정 : 2013. 9. 1

개정 : 2014. 3. 1

개정 : 2015. 9. 1

 

1(명칭) 연구소는 세명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 칭한다. 영문명칭은 Research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약하여 RIHSS)라고 표기한다. <개정:2007.3.1,2013.9.1,2014.3.1>

2(목적) 연구소는 철학, 역사, 어문, 행정, 경제, 경영, 관광, 사회복지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학술이론과 실제에 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나아가 결과를 발표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앙과 지방(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학술연계와 협동을 통하여 인문사회과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 <개정:2013.9.1>

3(사업) 연구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연구

   2. 연구 자료의 수집 연구논문집 발간

   3. 연구발표회 공동토론회, 국내․ 저명학자 초청 강연회 개최 <개정:2007.3.1>

   4. 국내․외 대학 연구소와 학술 교류

   5.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4(조직) 연구소에 다음의 연구부를 있다. <개정:2007.3.1,2013.9.1,2014.3.1>

   1. 철학․역사학 연구부

   2. 어문학 연구부

   3. 경제․경영학 연구부

   4. 법학 연구부

   5. 광고홍보 연구부

   6. 호텔관광 연구부<개정:2014.3.1.>

   7. 경찰.행정 연구부<개정:2014.3.1.>

   8. 사회복지 연구부<개정:2014.3.1.>

5(구성)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다음의 소원으로 구성한다.

   1. 소장 : 1

   2. 운영위원 : 10 내외 <개정:2013.9.1>

   3. 연구부장 : 8개의 연구부(4조로의 규정) <개정:2014.3.1.>

6(소장) ①소장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 <개정:2007.3.1>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7(운영위원) ①운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개정:2014.3.1.>

   ②운영위원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소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소의 예산과 사업들을 심의한다. <개정:2013.9.1, 2014.3.1>

   ③운영위원은 4조의 연구부 부장을 겸할 있다. <개정:2007.3.1,2014.3.1>

   ④운영위원의 총수는 10 내외로 한다. <개정:2013.9.1, 2014.3.1>

8(연구부장, 연구원등) ①연구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2014.3.1>

   ②연구원은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2014.3.1>

   ③간사와 조교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소장이 임명 있다. <개정:2014.3.1>

   ④사무직원은 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임명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07.3.1, 2014.3.1.>

9(운영위원회) ①연구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2014.3.1>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사업계획 <개정:2014.3.1>

   2. 예산 결산 <개정:2014.3.1>

   3. 연구소 규정의 개폐 <개정:2014.3.1>

   4. 논문 편집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2014.3.1>

   ①운영위원회는 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2014.3.1>

   ②운영위원회는 연구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2014.3.1>

   ③운영위원은 연구부장을 겸할 있다. <개정:2007.3.1, 2014.3.1.>

10(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교의 보조금과 국내․외 기관의 연구보조금 연구수탁금 등으로 한다. <개정:2007.3.1, 2014.3.1.>

11(예산 결산) 연구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07.3.1, 2014.3.1.>

12(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하다. <신설:2014.3.1.>

13(논문편집위원회) ①연구소는 발행하는 저널의 논문심사 발행과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문편집위원회를 둔다.<신설:2014.3.1.>

   ②논문편집위원은 대학의 전임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2015.9.1>

③논문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2015.9.1>

④논문편집위원장은 접수 논문의 심사위원을 서정하여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신설:2015.9.1>

⑤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한다.<신설:2015.9.1>

⑥여기에 언급 되지 않은 학술지 논문 투고와 논문 심사 절차, 판정 등은 관련 규정과 세칙에 따른다.<신설:2015.9.1>

 

 

     

(시행일) 규정은 1993 3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규정 제정 전에 이루어진 연구소 업무와 관련된 제반조치는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은 2007 3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2013 9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2014 3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2015 9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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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담당자 : 김규리
  • 연락처 : 043-649-1744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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